1.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3****호
▷ 업무방해, 협박
무혐의(업무방해), 공소권없음(협박)
2人 이상이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하였다고 고소된 사건
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 1****호
▷ 명예훼손(고소한 사건)
기소
목사가 교단활동 중 허위사실로 피해자(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3.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4****호
▷ 정통법 위반(고소한 사건)
기소
본인의 험담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휴대폰으로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4. 제주지방검찰청 2017형제 4****호
▷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불구속
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6형제 3****호
▷ 정통법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기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자가 결과에 앙심을 품고 당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에 고통 받던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6.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3****호
▷ 정통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고소한 사건)
고소한 범죄사실 모두 혐의 인정됨.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주요 커뮤니티 운영사인 포털사를 압수수색하였으나, 기술적 문제로 피의자 특정시까지 기소중지(불법성 확인)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류판매를 하던 유명 인스타그래머에 대하여, 동종업계 종사자로 추측되는 다수인이 주요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위해 고소한 사건
7.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 2***호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수사기관을 상대로 조속한 변론을 펼쳤더니, 피해자가 임의로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종중 회장인 피의자가 온라인 종중 밴드에 종원인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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